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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20년 2회차
KGS GC102에 따르면 폭발위험장소가 0종 장소로만 명시된 곳에는 기기보호등급(EPL) "Ga"인 방폭전기기기를 선정한다. 다음 방폭구조 중 기본적으로 기기보호등급 "Ga"가 부여되는 것은? (단, 각 보기의 원리 설명은 모두 옳다.)
1
내압방폭구조 "d" — 외함이 내부 폭발압력에 견디고 접합면을 통해 외부로 인화되지 않게 한 구조
2
안전증방폭구조 "e" — 정상 작동 중 전기불꽃·아크·고온의 발생을 막도록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3
유입방폭구조 "o" — 전기기기를 보호액체에 잠기게 하여 외부 폭발성 분위기에 점화되지 않게 한 구조
4
본질안전방폭구조 "ia" — 기기와 연결 배선 내의 에너지를 점화가 유발되는 수준 이하로 제한한 구조
해설

기기보호등급 "Ga"가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본질안전방폭구조 "ia"이다.

KGS GC102 표 3.3.1은 0종 장소에 "Ga", 1종 장소에 "Ga" 또는 "Gb", 2종 장소에 "Ga"·"Gb"·"Gc"를 쓰도록 하고, 표 3.4.2는 "ia"·"ma"·"sa" 등을 "Ga"로 분류한다.

  • 내압방폭구조 "d"는 "Gb" 등급이다.
  • 안전증방폭구조 "e"는 "Gb" 등급이다.
  • 유입방폭구조 "o"와 압력방폭구조 "p"도 "Gb" 등급이다.

같은 본질안전방폭구조라도 "ib"는 "Gb", "ic"는 "Gc"이므로 기호의 끝 글자까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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