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 [가스기능장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0년 2회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공급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점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호스의 "T"형 연결 여부와 호스밴드 접속 여부
2
액면표시장치와 과충전방지장치의 작동 여부
3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 여부
4
배기통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
해설
액면표시장치와 과충전방지장치의 작동 여부는 자동차 연료용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이므로 집단공급 수요자 시설의 점검기준이 아니다.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가목은 용기가스소비자와 집단공급 수요자 시설의 점검기준 11개 항목을 정하고, 자동차 연료용 시설은 나목에서 용기 고정 상태·누출 여부와 액면표시장치·과충전방지장치 작동 여부를 따로 정한다.
- 호스의 "T"형 연결 여부와 호스밴드 접속 여부는 가목 4)에 있다.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는 가목 10)에 있다.
- 배기통의 성능인증 제품 여부는 가목 7)에 있다.
원형 문항의 '배기통의 막힘 여부'는 현행 별표 15에서 배기통의 성능인증 여부와 이탈 여부로 바뀌었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항목이 추가되어, 현행 항목으로 보기를 다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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