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가스사… | [가스기능장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0년 2회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단, 보기에 저장능력을 적지 않은 경우 저장능력은 250 kg 미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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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호시설에서 영업장 면적 120 m2인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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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에서 상시 1회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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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저장능력 80 kg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가스를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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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300 kg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주거용으로만 가스를 사용하는 자
해설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의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00 m2 이상이면 보험 가입대상이므로, 면적 120 m2인 업소 운영자가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75조제4항제2호는 특정사용자 중 가입대상을 네 가지로 정한다. 식품접객업소 100 m2 이상, 집단급식소 상시 1회 50명 이상, 전통시장 저장능력 100 kg 초과, 그 밖에 저장능력 250 kg(자동절체기 집합·소형저장탱크는 500 kg) 이상이다.
- 상시 1회 30명을 수용하는 집단급식소는 50명 이상 기준에 미달한다.
- 전통시장의 저장능력 80 kg은 100 kg 초과 기준에 미달한다.
- 저장능력 300 kg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자는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원형 문항은 '저장능력 250 kg 이상'을 정답으로 삼았으나, 현행 규정은 주거용 제외·자동절체기 500 kg 단서가 붙고 전통시장 기준도 100 kg 초과로 정해져 있어 면적 기준을 묻는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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