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공급자(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판매자)의 … | [가스기능장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1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공급자(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판매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요자가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2
수요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위해예방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고 실시기록을 2년간 보존한다.
3
공급중지 신고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은 수요자가 스스로 실시하며, 공급자는 그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2년간 보존하면 된다.
해설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위해예방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10조는 공급자가 직접 수요자 시설을 안전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수요자에게 개선하도록 하며, 개선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지하고 신고하도록 정한다.

  • 공급중지 사실의 신고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 신고를 받아 수요자에게 시설 개선을 명하는 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 안전점검은 공급자가 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무이다.

원형 문항은 법 제10조제2항(개선 요구)을 정답으로 삼았으나, 본 문항은 현행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계도물 주기·보존기간으로 정답 근거를 옮기고 신고·명령 주체를 현행 조문대로 오답에 반영하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