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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령상 굴착공사 전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절차에 대한 … | [가스기능장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1년 1회차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굴착공사 전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이다.
2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48시간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설상황 확인을 요청한다.
3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계획을 통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굴착공사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4
정보지원센터는 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굴착공사 개시통지를 한다.
해설

정보지원센터에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이며, 그 기간 안에 현장 위치와 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않으면 굴착계획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긴급굴착공사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한다.

  • 확인 요청의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정보지원센터이고, 기한은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전까지이다.
  • 도시가스사업자는 통지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한다.
  • 개시통지는 매설 위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1시간 이내이고, 24시간 이내는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경우이다.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의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는 굴착공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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