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 | [가스기능장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1년 1회차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은 결과 도시가스가 품질기준에 맞지 않았다. 이 경우의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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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절차 없이 즉시 불합격으로 판정되며, 보관 중인 도시가스는 전량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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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에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고, 재검사에서도 맞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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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에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고, 재검사에서도 맞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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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고, 재검사에서도 맞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받는다.
해설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고, 재검사에서도 품질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15일 이내에 보완하여 최종검사를 받는다.
품질검사기관은 최종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린다. 가스도매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는 재검사 절차 없이 검사 결과로 바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한다.
- 불합격 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보관 중인 도시가스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 보완 기한은 7일이나 30일이 아니라 각각 15일이다.
원형 문항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매일 연소성을 측정·기록하던 구 규정의 분석법을 물었으나, 현행 법령에는 그 자체 측정 조항이 없고 법 제25조의2의 품질검사 제도로 운영되므로 품질검사 결과 처리 절차로 갱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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