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원과 자격… | [가스기능장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1년 2회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원과 자격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자격은 선임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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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매사업의 안전관리원 : 사업장마다 10명 이상 - 가스기능사 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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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자 : 사업장마다 1명 이상 - 가스산업기사 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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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점검원 : 배관 길이 15 km 기준 1명 -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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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매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자 : 사업장마다 1명 - 실무경력 3년인 가스산업기사 자격자
해설
가스도매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가스기술사이거나, 가스 관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자여야 하므로 실무경력 3년으로 연결한 것이 틀렸다.
현행 별표 1은 이 실무경력에 자격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가스도매사업의 안전관리원은 사업장마다 10명 이상이고,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자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를 선임할 수 있다.
-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장마다 1명 이상이며 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자여야 한다.
- 안전점검원은 배관 길이 15 km를 기준으로 1명이며,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도 선임할 수 있다.
원형은 일반도시가스사업 책임자에 가스기능사를 연결한 것이 정답 근거였으나, 이 문항은 가스도매사업 책임자의 실무경력 5년 요건으로 정답 근거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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