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용기의 재검사 주기로… | [가스기능장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1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용기의 재검사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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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500 L 미만인 이음매 없는 용기로서 신규검사 후 10년을 초과한 것 :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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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500 L 미만인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로서 신규검사 후 20년 이상인 것 : 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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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500 L 이상인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제외)로서 신규검사 후 15년 미만인 것 :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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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500 L 이상인 이음매 없는 용기로서 신규검사 후 10년을 초과한 것 : 3년마다
해설
내용적 500 L 미만인 이음매 없는 용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이면 5년마다, 10년을 초과하면 3년마다 재검사를 받는다.
- 내용적 500 L 미만인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20년 미만이면 5년마다, 20년 이상이면 2년마다이다.
- 내용적 500 L 이상인 용접용기는 15년 미만 5년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2년마다, 20년 이상 1년마다이다.
- 내용적 500 L 이상인 이음매 없는 용기는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5년마다이다.
원형은 500 L 이상 용접용기의 20년 이상 구간(1년마다)이 정답 근거였으나, 이 문항은 이음매 없는 용기의 10년 초과 구간(3년마다)으로 정답 근거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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