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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사고의 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가스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사고의 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등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2
인명 피해가 없는 가스누출 폭발사고도 속보와 상보를 모두 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3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의 상보는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통보 내용에는 가스의 종류, 양 및 확산거리 등을 포함한 사고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해설

사고 통보에는 통보자 인적사항, 사고발생 일시·장소, 사고내용(가스 종류, 양 및 확산거리 등 포함), 시설현황,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공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사망·부상·중독이 없는 가스누출 폭발·화재사고, 인명대피·공급중단 사고,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는 속보(전화 또는 팩스)만 즉시 하면 된다.
  • 상보 기한은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부상·중독 사고가 10일 이내이다.

현장에서는 밸브 폐쇄, 점화원 제거, 환기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속보를 지체 없이 하고, 서면 상보는 기한 안에 따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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