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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조정명령을… | [가스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음 중 조정명령 사항이 아닌 것은?
1
가스검사 기관의 조정
2
도시가스의 열량, 압력의 조정
3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4
도시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해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 대상은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도시가스의 열량·압력, 공급조건(요금 등)처럼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관련 사항에 한정된다.

가스검사기관의 조정은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조건 관련 조정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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