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 | [가스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차량에 고정된 탱크
2
저장탱크에 부착된 안전밸브
3
저장탱크에 부착된 긴급차단장치
4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해설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은 별표 22 제2호 단서에서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정설비이다.
그 밖에 역화방지장치,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냉동용특정설비, 대기식 기화장치, 초저온 저장탱크·초저온 압력용기 등도 제외 대상이다.
-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신규검사 후 15년 미만 5년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2년마다, 20년 이상 1년마다 재검사를 받는다.
- 안전밸브와 긴급차단장치는 저장탱크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지 않은 것만 제외되며, 부착된 것은 검사 후 2년이 지나 해당 탱크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함께 검사받는다.
원형은 제외 대상이 아닌 것(차량에 고정된 탱크)을 고르는 문항이었으나, 이 문항은 현행 용어인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과 '긴급차단장치'를 기준으로 제외 대상을 직접 고르도록 바꾸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