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 [가스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명령”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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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 계획의 조정
2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3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4
가스사업의 휴지, 폐지, 허가에 대한 조정
해설
도시가스사업법상 조정명령은 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계획, 공급조건(요금 등), 공사계획과 같이 사업 운영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있다.
사업의 휴지·폐지·허가 자체는 별도의 허가·신고 절차로 규율되는 사항이지 조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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