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으… | [가스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에는 처리능력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원을 1명 이상 선임하면 된다.
2
저장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은 가스기능사이다.
3
암모니아 냉매로 냉동능력 400톤인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은 2명 이상이다.
4
액화염소 저장능력이 400 kg인 사용신고시설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1명 이상 둔다.
해설
냉동능력 300톤 초과(프레온 냉매는 600톤 초과)인 냉동제조시설은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과 함께 안전관리원을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므로, 암모니아 냉매 400톤 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은 2명 이상이다.
- 저장능력 100톤 초과(압축가스 1만 ㎥ 초과) 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하고, 가스기능사는 30톤 초과 100톤 이하 시설의 책임자 자격이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은 저장능력 500 kg(압축가스 100 ㎥)을 초과할 때만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며, 그 이하는 안전관리 총괄자 1명만 선임한다.
별표 3의 비고에 따라 표의 자격보다 상위 자격자를 선임할 수 있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