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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의 공기압축량이 3000 ㎥인 공기액화분리기의 액화산소통에서 액화… | [가스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1시간의 공기압축량이 3000 ㎥인 공기액화분리기의 액화산소통에서 액화산소 20 L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더니 아세틸렌이 16 mg, 탄화수소 중의 탄소가 2200 mg 검출되었다. 이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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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의 질량만 기준을 넘으므로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한다.
2
아세틸렌의 질량만 기준을 넘으므로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한다.
3
두 항목 모두 기준 이내이므로 분석 주기만 단축하고 운전을 계속한다.
4
두 항목 모두 기준을 넘으나 여과기를 교체하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해설

액화산소 5 L 기준으로 환산하면 아세틸렌은 4 mg으로 기준 이내지만 탄화수소의 탄소는 550 mg으로 500 mg을 넘으므로,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하여야 한다.

기준은 액화산소 5 L 중 아세틸렌 5 mg 또는 탄화수소의 탄소 500 mg이며, 어느 하나라도 넘으면 조치 대상이다.
아세틸렌=16×520=4 mg\text{아세틸렌} = 16\times\dfrac{5}{20} = 4\ \mathrm{mg}
탄소=2200×520=550 mg\text{탄소} = 2200\times\dfrac{5}{20} = 550\ \mathrm{mg}

  • 아세틸렌은 5 L당 4 mg이므로 기준(5 mg)을 넘지 않는다.
  • 기준을 넘었을 때의 조치는 운전 중지와 액화산소 방출이며, 여과기 교체로 운전을 계속하는 규정은 없다.

원료공기 중의 아세틸렌이나 압축기 윤활유에서 나온 탄화수소가 액화산소에 농축되면 폭발 원인이 되므로, 1시간 공기압축량 1천 ㎥ 초과 분리기에는 이 기준과 여과기 설치, 1일 1회 이상의 액화산소 분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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