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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22년 2회차
액화석유가스시설에서의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통보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에 대한 상보는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상보는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상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에 대한 속보는 즉시 하여야 한다.
해설
액화석유가스 시설 사고의 상보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통일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람이 사망한 사고의 20일 이내 통보와 마찬가지로 부상·중독 사고 역시 15일이 아닌 동일한 기한으로 상보를 제출해야 한다.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화재 등 중대사고는 속보로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미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상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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