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할 경우 저장탱크에… | [가스기능장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3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할 경우 저장탱크에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은?
1
저장능력 10톤 이상
2
저장능력 50톤 이상
3
저장능력 100톤 이상
4
저장능력 500톤 이상
해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 10톤 이상인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폭발방지장치는 탱크 내부에 알루미늄 합금 박판을 넣어 화재 시 액온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블레비(BLEVE)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설비다.
지하에 매설한 저장탱크나 지상탱크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한 경우 등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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