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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 | [가스기능장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3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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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점검표는 1년에 1회 이상 작성·배포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성한 안전관리 실시대장 등의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3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가스사용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
자동차연료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설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처음 공급할 때와 그 이후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현행 규정은 안전점검 주기를 공급 방법과 시설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다.

  •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점검표는 6개월에 1회 이상 작성·배포한다.
  • 안전관리 실시대장,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등의 서류는 2년간 보존한다.
  • 자동차연료용 가스사용시설은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원형은 안전점검 주기를 6개월에 1회로만 보았으나, 현행은 체적판매 1년,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시설 3년, 그 밖의 시설 6개월 등으로 나뉘고 가스보일러는 설치 후 처음 공급할 때 시공내용과 누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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