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용기제조자의 수리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3년 1회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용기제조자의 수리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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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 용접부분의 용접가공
2
냉동기 부속품의 교체, 가공
3
특정설비의 부속품 교체
4
아세틸렌 용기 내의 다공질물 교체
해설
용기제조자의 수리범위에는 아세틸렌 용기 내의 다공질물 교체가 포함된다.
그 밖에 용기 몸체의 용접, 용기 부속품의 부품 교체, 스커트와 프로텍터 및 넥링의 교체와 가공, 저온 및 초저온 용기의 단열재 교체 등이 용기제조자가 할 수 있는 수리다.
냉동기 용접부의 용접가공과 냉동기 부속품 교체는 냉동기제조자, 특정설비의 부속품 교체는 특정설비제조자의 수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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