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조정명령을 내… | [가스기능장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3년 1회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음 중 조정명령 사항과 관계가 먼 것은?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의 조정
3
가스의 열량·압력의 조정
4
가스검사 기관의 조정
해설

도시가스사업법상 조정명령은 가스의 수급과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이며, 가스검사 기관의 조정은 조정명령 대상이 아니다.

조정명령에는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가스의 열량과 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사업자 상호간 배관 접속과 가스 교환 등이 포함된다.

검사기관은 별도의 지정 및 관리 절차에 따르는 대상이어서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과는 성격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