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용어의 뜻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3년 1회차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용어의 뜻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가스사업에는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 있다.
2
일반도시가스사업은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용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용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은 도시가스충전사업이므로, 이를 일반도시가스사업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일반도시가스사업은 가스도매사업자 등에게서 공급받은 도시가스나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 도시가스사업은 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도시가스충전·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다섯 가지로 정의되어 있다.
  • 가스사용시설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이다.

원형은 도시가스사업을 연료용 가스 공급 사업으로만 보고 부령 명칭도 산업자원부령이었으나, 현행은 사업 종류가 다섯 가지로 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바뀌어 이를 기준으로 보기를 다시 짰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