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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서 가스 사용자의 사용시설을 점검하게 할 때… | [가스기능장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3년 2회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서 가스 사용자의 사용시설을 점검하게 할 때는 수용가 몇 개소마다 1명의 점검원이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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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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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가구
3
5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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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가구
해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가스 사용자의 사용시설을 점검하도록 둘 때,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원은 수용가 3,000개소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수용가 3,000가구마다 점검원 1명이 필요하며, 수용가 수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점검원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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