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실시하는 용… | [가스기능장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3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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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확인한 부적합 용기는 제조자에게 반송하고, 제조자는 수선·보수하되 불가능하면 폐기한다.
2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한 고압가스는 가스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판매에서 회수까지 이력을 추적 관리한다.
3
밸브의 그랜드너트는 분해·점검이 쉽도록 고정핀 등 이탈 방지 조치가 제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
유통 중 열영향을 받은 용기라도 도색과 표시 상태가 양호하면 재검사를 받지 않고 충전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부적합 용기를 판매자가 제조자에게 반송하고, 제조자가 수선·보수하되 불가능한 용기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별표 18은 용기의 부식·금·주름, 도색 및 표시, 스커트, 열영향, 캡·프로텍터, 재검사기간 도래 여부, 밸브의 그랜드너트 이탈 방지 조치 등을 점검 항목으로 정하고, 부적합 용기의 처리 절차까지 규정한다. 원형 문항은 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방식이었으나, 현행 별표 18에 있는 이력 추적 관리 대상과 부적합 용기 처리 절차까지 포함하여 옳은 설명을 고르도록 재구성하였다.
- 판매에서 회수까지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대상은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를 충전한 용기로 한정된다.
- 그랜드너트는 고정핀 등으로 이탈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유통 중 열영향을 받은 용기는 도색 상태와 관계없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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