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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를 … | [가스기능장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3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한과 ㉡ 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단, 선임기간의 연장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1
㉠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 퇴직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3
㉠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 ㉡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4
㉠ 퇴직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15일 이내의 기간
해설

후임 선임 기한은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여행·질병 등 일시적 사유의 대리자 직무대행 기간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이다.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면 지체 없이 허가관청 등에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선임이 어려우면 허가관청 등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원형 문항은 후임 선임 기한 30일만 물었으나, 현행 시행령은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사유별로 둘로 나누어 정하고 있어 두 수치를 함께 구분하도록 재구성하였다.

  • 15일은 후임 선임 기한과 직무대행 기간 어느 쪽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치이다.
  •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은 해임·퇴직과 동시에 후임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의 직무대행 기간이므로,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직무 불능의 경우와 짝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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