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제조하는 자가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제품의 생… | [가스기능장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3년 2회차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제조하는 자가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제품의 생산단계검사로 '제품확인검사'를 선택하였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이 검사를 구성하는 항목과 그 주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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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품질검사 3개월에 1회, 공정확인심사 3개월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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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6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 1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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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품질검사 2개월에 1회, 상시샘플검사 신청 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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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품질검사 2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이상
해설
제품확인검사는 정기품질검사(2개월에 1회)와 상시샘플검사(신청 시마다)로 구성된다.
현행 가스용품 제품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나뉘고, 생산단계검사는 제조자의 자체검사능력·품질관리능력에 따라 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종합공정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 받는다. 원형 문항은 구조·치수·기밀 등 검사 항목을 나열해 묻던 방식이었으나, 현행 법령은 검사 종류별 구성 항목과 주기로 체계를 정하고 있어 그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 정기품질검사 3개월에 1회와 공정확인심사 3개월에 1회의 조합은 생산공정검사의 구성이다(여기에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이상이 더해진다).
-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6개월에 1회와 수시품질검사 1년에 1회 이상의 조합은 종합공정검사의 구성이다.
- 수시품질검사는 생산공정검사·종합공정검사에만 있는 항목이므로 제품확인검사와 짝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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