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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안전관리현황 기록부의 보고기한은? | [가스기능장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3년 2회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안전관리현황 기록부의 보고기한은?
1
매월 다음달 15일
2
매분기 다음달 15일
3
매반기 다음달 15일
4
매년 다음해 1월 15일
해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안전관리현황을 기록부로 작성하고 이를 분기 단위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고기한은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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