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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500리터 이상의 이음매 없는 용기의 재검사… | [가스기능장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4년 1회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500리터 이상의 이음매 없는 용기의 재검사는 몇 년 마다 하여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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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내용적 500 L 이상의 이음매 없는 용기는 5년마다 재검사를 받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용기 재검사 주기는 용기의 종류와 내용적, 경과 연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500 L 이상 용기는 5년 주기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이음매 없는 용기라도 500 L 미만이면 신규검사 후 경과 연수가 10년 이하일 때 5년, 10년을 넘으면 3년마다 재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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