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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24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에 비추어 볼 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1
냉동능력이 2톤인 냉동설비 안의 고압가스
2
오토클레이브 안의 염화비닐
3
등화용의 아세틸렌가스
4
「어선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 안의 고압가스
해설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오토클레이브 안의 염화비닐이다.
별표 1은 오토클레이브 안의 고압가스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수소·아세틸렌·염화비닐은 다시 그 제외 대상에서 빼고 있으므로, 이 세 가지는 오토클레이브 안에 있어도 법이 적용된다. 원형 문항은 오토클레이브 안의 아세틸렌을 묻는 것이었으나, 현행 별표 1의 표기(「항공안전법」 등)와 추가된 제외 항목(「어선법」 적용 어선 등)을 반영하고 같은 단서의 염화비닐로 논점을 옮겨 재구성하였다.
- 냉동능력이 3톤 미만인 냉동설비 안의 고압가스는 제외 대상이므로 2톤인 설비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등화용의 아세틸렌가스는 아세틸렌이지만 별도 항목으로 제외되어 있다.
- 「어선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 안의 고압가스는 「선박안전법」 적용 선박과 마찬가지로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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