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용품과 그 제조에 관… | [가스기능장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4년 1회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용품과 그 제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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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연료전지도 수소용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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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추출설비는 시간당 수소 생산량이 2천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수소용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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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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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면 완성검사 없이 신고만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소용품은 연료전지(연료소비량 232.6 kW 이하인 고정형과 이동형, 각 부대설비 포함),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의 세 가지이며, 제조·수입한 수소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연료전지는 수소용품에서 제외된다.
- 수소추출설비는 정격출력에서 시간당 수소 생산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이 수소용품이다.
-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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