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외국용기등… | [가스기능장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4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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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5데시리터인 고압가스 충전용 이음매 없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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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차량에 고정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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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긴급차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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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해설
제조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이다.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은 고압가스 충전용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 제외)와 그 부속품인 밸브·안전밸브, 그리고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차량에 고정된 탱크·압력용기·독성가스배관용 밸브·냉동설비(일체형 냉동기 제외) 구성 기기·긴급차단장치·안전밸브 등이다. 원형 문항은 에어졸용 용기가 대상이 아님을 묻는 것이었으나, 현행 법령은 대상 범위(시행령)와 면제 대상(시행규칙)을 나누어 정하고 특정설비 범위도 넓어졌으므로 면제 대상을 고르도록 재구성하였다.
- 내용적 5데시리터 용기는 제외 기준인 3데시리터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 대상이다.
- 차량에 고정된 탱크와 긴급차단장치는 시행령이 등록 대상으로 열거한 특정설비이다.
면제 대상에는 이 밖에 시험·연구개발용, 주한 외국기관용, 견본용, 에어졸용 용기,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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