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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공급자)가 수… | [가스기능장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4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공급자)가 수요자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동수단에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요자시설점검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5시간 이상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가스 공급 시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산소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점검장비로 가스누출검지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4
정기점검 실시기록은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공급자의 안전점검은 가스 공급 시마다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 수요자시설점검원과 충전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가스누출검지기는 가연성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의 점검장비이고, 산소는 가스누출 검지액 등을 갖추면 된다. 독성가스는 가스누출 시험지를 갖춘다.
  • 정기점검 실시기록의 보존기간은 2년이다.

원형은 법 제10조제1항의 계도 의무 유무가 정답 근거였으나, 이 문항은 법 제10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현행 시행규칙 별표 14의 점검자 자격·점검장비·점검 주기·보존기간을 정답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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