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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령상 도시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 [가스기능장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4년 2회차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도시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2
시장·군수·구청장
3
한국가스안전공사
4
한국석유관리원
해설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이며,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은 도시가스를 공급·소비하려는 경우 연소성·열량·유해성분 등의 품질기준에 맞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가 그 기관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정하고 있다.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 도시가스사업자는 품질을 유지하고 검사를 받는 쪽이다.
  • 한국석유관리원은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원형은 가스의 성분·열량·연소성을 도시가스사업자가 직접 측정·기록하는 것으로 물었으나, 현행 법령은 품질검사 제도로 바뀌어 기록·보존 의무의 주체가 품질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이라는 점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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