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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저장능력이 50톤인 액화석유가스 … | [가스기능장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5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저장능력이 50톤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에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2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안전관리원 1명 이상
3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안전관리원 2명 이상
4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안전관리원 1명 이상, 안전점검원 1명 이상
해설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은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안전관리원 1명 이상을 선임한다.

저장소 시설은 저장능력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100톤 초과는 같은 구성에 안전관리원만 2명 이상이고, 30톤 이하는 안전관리총괄자 1명과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만 선임한다.

  • 안전관리원 2명 이상은 저장능력 100톤 초과 구간의 기준이다.
  • 안전점검원은 현행 시행령에 신설된 안전관리자 종류이지만 배관망공급시설에 선임하는 것으로 저장소 시설과는 관계없다.

원형은 10톤(30톤 이하 구간)으로 총괄자와 책임자만 선임하는 것이 정답이었으나, 이 문항은 50톤(30톤 초과 100톤 이하 구간)이어서 부총괄자와 안전관리원이 추가된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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