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 | [가스기능장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5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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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300 kg인 액화산소 저장설비를 갖추고 산소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100 kg인 용기로 액화염소를 수처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
3
저장능력 40 m³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수소를 사용하려는 자
4
배관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
해설
액화염소는 액화암모니아·압축모노실란 등과 함께 저장능력과 관계없이 사용신고 대상으로 열거된 가스이므로, 100 kg 용기로 수처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외되는 것은 시험용 등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뿐이다.
그 밖의 특정고압가스는 저장능력 500 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 또는 50 m³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춘 경우, 배관으로 공급받는 경우(천연가스 제외), 자동차 연료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서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한다.
- 액화가스 저장능력 기준은 2022년 개정으로 250 kg에서 500 kg으로 상향되어 300 kg인 액화산소 설비는 대상이 아니다.
- 압축수소 40 m³는 50 m³ 미만이어서 대상이 아니다.
- 배관으로 공급받는 경우의 신고 대상에서 천연가스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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