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로 도시가스배관이 15 m 이상 노출되어 점검통로와 조명시설을 … | [가스기능장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5년 1회차
굴착공사로 도시가스배관이 15 m 이상 노출되어 점검통로와 조명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KGS FS551에 따른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점검통로의 폭은 점검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60 cm 이상으로 한다.
2
점검통로의 가드레일은 0.6 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3
조명은 원칙적으로 50 lx 이상의 밝기를 유지한다.
4
점검통로는 원칙적으로 배관에서 수평거리 1 m 이내에 설치한다.
해설
점검통로는 가스배관에 가능한 한 가깝게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가스배관으로부터 수평거리 1 m 이내에 설치한다.
노출된 가스배관 길이가 15 m 이상이면 점검통로와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 양 끝단부와 곡관은 항상 관찰할 수 있도록 통로를 배치한다.
- 점검통로의 폭은 80 cm 이상으로 한다.
- 가드레일은 0.9 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 조명은 70 lx 이상을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원형은 조명 70 lx 수치 하나만 물었으나, 이 문항은 같은 조항의 점검통로 폭·가드레일 높이·이격거리·조도를 함께 비교하도록 하여 정답 근거를 수평거리 1 m 이내로 바꾸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