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 | [가스기능장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5년 1회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 3년이 되는 해마다 전문교육을 받는다.
2
안전관리원으로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선임할 수 있다.
3
안전관리총괄자는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4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인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
해설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전문교육 대상자로서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전문교육을 받는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부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의 4종이며, 자격과 선임 인원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다.
- 안전관리원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선임할 수 있다.
-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은 그 대표자)이고,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이다.
- 양성교육 이수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시설로 한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