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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스 관계 법령의 시행령 중 안전관리자의 종류에 '안전점검원'을 … | [가스기능장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5년 2회차
현행 가스 관계 법령의 시행령 중 안전관리자의 종류에 '안전점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만을 옳게 고른 것은? (단, 액화석유가스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을, 수소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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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령, 액화석유가스법령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도시가스사업법령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액화석유가스법령
4
수소법령, 도시가스사업법령
해설

안전점검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다.

두 법령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총괄자·부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의 5종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수소법 시행령은 안전점검원이 없는 4종이다.

원형은 '가스관련법'을 한데 묶어 '안전관리 부책임자'가 없음을 묻는 문항이었으나, 현행 법령은 법령마다 종류가 달라 법령별 구분을 정답 근거로 재구성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는 안전점검원이 없으므로 이 법령이 들어간 조합은 모두 틀리다.
  • 수소법 시행령 제47조제1항도 안전관리원까지만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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