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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25년 2회차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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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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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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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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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
해설
공동주택 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공급압력이 중압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로 정해져 있다.
저압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세대별로 가스계량기와 함께 개별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므로, 저압을 전제로 한 나머지 보기의 세대수 기준(200세대, 300세대 등)은 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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