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 [가스기능장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6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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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의 안전점검 주기는 3년에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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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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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실시대장 등 안전점검 서류는 작성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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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해설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의 안전점검 주기는 3년에 1회 이상이다.
원형은 이 주기를 2년으로 바꾼 지문을 찾는 부정형이었으나, 현행 제42조의 용어(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와 공급 형태별 주기·서류 보존기간을 함께 가리도록 긍정형으로 재구성했다.
-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이고, 6개월에 1회 이상은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스사용시설의 주기다.
- 안전관리 실시대장,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등은 2년간 보존한다.
- 자동차연료용 가스사용시설은 주기가 아니라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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