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중 굴착공… | [가스기능장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6년 1회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중 굴착공사의 시행 및 작업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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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된 배관의 침하 측정은 매 30일에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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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배관 주위를 굴착할 때에는 배관의 좌우 0.5 m 이내 부분만 인력으로 굴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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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로 노출된 도시가스배관은 주 1회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표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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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는 도시가스배관과 수평거리가 2 m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항타기는 도시가스배관과 수평거리 2 m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부득이 2 m 이내에 설치할 때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형은 노출배관의 점검 주기(일일)를 '주간'으로 바꾼 지문 하나를 찾는 문항이었는데, 현행 별표 16의 침하 측정·인력굴착·항타기 거리 등 수치 기준을 함께 가리도록 긍정형으로 재구성했다.
- 침하관측공의 침하 측정은 매 10일에 1회 이상이 원칙이고, 큰 충격을 받았거나 변형량이 있으면 1일 1회씩 3일간 연속 측정한다.
- 도시가스배관 주위를 굴착할 때에는 배관의 좌우 1 m 이내 부분을 인력으로 굴착한다.
- 노출된 도시가스배관과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범위 안의 배관은 일일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표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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