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가스 이름이 열거되어 있지 않은 … | [가스기능장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6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가스 이름이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스 A~D의 측정값이 다음과 같다. 같은 조의 정의 기준에 따를 때 가연성가스이면서 동시에 독성가스인 것은? (단, 허용농도는 성숙한 흰쥐 집단을 1시간 노출시켜 14일 이내에 2분의 1 이상이 죽는 농도이다.)
| 가스 | 공기 중 폭발한계(vol%) | 허용농도(ppm) |
|---|---|---|
| A | 12 ~ 28 | 3000 |
| B | 11 ~ 32 | 4500 |
| C | 4 ~ 15 | 8000 |
| D | 13 ~ 30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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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A
2
가스 B
3
가스 C
4
가스 D
해설
가연성가스는 폭발한계의 하한이 10 % 이하이거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 이상인 가스이고, 독성가스는 허용농도(LC50)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가스이므로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가스 B다.
가스 B는 하한이 11 %로 10 %를 넘지만 상한과 하한의 차가 32 − 11 = 21 %여서 가연성가스이고, 허용농도 4500 ppm은 5000 ppm 이하여서 독성가스다.
- 가스 A는 허용농도 3000 ppm으로 독성가스이지만, 하한 12 %·차 16 %로 가연성가스 기준에 들지 않는다.
- 가스 C는 하한 4 %로 가연성가스이지만, 허용농도 8000 ppm으로 독성가스가 아니다.
- 가스 D는 하한 13 %·차 17 %, 허용농도 6000 ppm으로 두 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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