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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26년 1회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과 선임 가능한 자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단, 자격은 선임 가능한 자격 중 하나만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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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매사업 안전관리 책임자 : 사업장마다 1명 – 가스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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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사업 안전점검원 : 배관 길이 15 km 기준 1명 – 가스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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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사업 안전관리원 : 배관 길이 1천 km 초과 시 5명 이상 – 가스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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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매사업 안전관리원 : 사업장마다 5명 이상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해설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점검원은 배관 길이 15 km를 기준으로 1명을 선임하고, 자격은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자,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다.
원형은 일반도시가스사업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가스산업기사 이상)을 가스기능사로 바꾼 지문을 찾는 문항이었으나, 현행 별표 1의 안전점검원 기준과 양성교육 이수자 자격까지 포함해 옳은 조합을 고르는 문항으로 재구성했다.
- 가스도매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가스기술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므로 가스기능사로는 선임할 수 없다.
-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관리원은 배관 길이가 1천 km를 초과하면 10명 이상이다.
- 가스도매사업의 안전관리원은 사업장마다 1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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