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 등’)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 [가스기능장 필기]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6년 2회차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 등’)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1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2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3
용기 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4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 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것
해설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제조자·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은 검사 자체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용기 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검사 자체는 받되 손상 위험이 있는 항목만 제외하는, 즉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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