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 | [가스기능장 필기]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6년 2회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이후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시기로 옳은 것은?
1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2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할 때마다
3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4
자동차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인 경우: 1년에 1회 이상
해설

정답은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라목).

현행 규정은 안전점검 시기를 공급방식별로 나누어 체적판매방법 1년에 1회 이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시설 3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동관·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주택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시설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정한다.

  •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6개월이 아니라 1년에 1회 이상이다.
  •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 2년이 아니라 3년에 1회 이상이다.
  • 자동차연료용 가스사용시설: 주기 점검이 아니라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실시한다.

원형 문항은 안전점검 주기를 일률적으로 6개월에 1회로 보았으나, 현행 규정은 공급방식·시설별로 주기를 세분하고 있어 이 점을 묻는 문항으로 바꾸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