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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저장능력이 50톤인 액화석유가스 … | [가스기능장 필기]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6년 2회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저장능력이 50톤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에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안전관리총괄자 – 안전관리부총괄자 –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원의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는 0명으로 표시한다.)
1
1명 – 0명 – 1명 – 0명
2
1명 – 0명 – 1명 – 1명
3
1명 – 1명 – 1명 – 1명
4
1명 – 1명 – 1명 – 2명
해설

정답은 1명 – 1명 – 1명 – 1명이다.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은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안전관리원 1명 이상을 선임한다(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이때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안전관리원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어야 한다.

  • 총괄자 1명과 책임자 1명만 두는 구성: 저장능력 30톤 이하인 저장소시설의 기준이다.
  • 부총괄자 없이 안전관리원 1명을 두는 구성: 저장소시설 기준에 없는 조합이다.
  • 안전관리원을 2명 이상 두는 구성: 저장능력 100톤 초과인 저장소시설의 기준이다.

원형 문항은 저장능력 10톤(30톤 이하 구간, 총괄자·책임자만 선임)을 물었으나, 이 문항은 구간을 30톤 초과 100톤 이하로 바꾸어 부총괄자와 안전관리원이 추가되는 경계를 판단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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