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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 [가스기능장 필기]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6년 2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명령” 사항이 아닌 것은?
1
가스공급 계획의 조정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3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4
가스사업의 휴지, 폐지, 허가에 대한 조정
해설

도시가스사업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 대상은 가스공급계획,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으로 한정된다.

가스사업의 휴지·폐지·허가에 관한 사항은 수급 조정명령이 아니라 사업 허가·등록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서 다루는 사항이므로 조정명령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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