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령상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지하보도·지하차… | [가스기능장 필기]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6년 2회차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가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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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지름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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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 깊이의 1.5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3
해당 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 부분
4
해당 건설공사의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 m 이상인 경우의 그 매설 부분
해설
정답은 터널식 굴착 시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지름의 0.6배 이내 거리에 배관이 매설된 부분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4호가 이 지점을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지점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조는 이 밖에 ① 굴착공사로 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② 굴착바닥면 양끝으로부터 굴착 깊이의 0.6배 이내 수평거리에 배관이 매설된 부분, ③ 지하시설물 바닥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통과하는 부분을 정한다.
- 굴착 깊이의 1.5배 이내 수평거리: 법정 범위는 굴착 깊이의 0.6배 이내이다.
- 지하시설물 바로 아랫부분의 저압 배관: 중압 이상인 배관이 통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매설 배관 길이 100 m 이상: 가스안전 영향평가가 아니라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대상(시행규칙 제55조) 기준이다.
원형 문항은 3개 호만으로 구성되었으나, 현행 규정에는 터널식 굴착에 관한 제4호가 추가되어 있고 소관 부령 명칭도 산업통상부령으로 바뀐 점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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