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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령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2회차
기계설비법령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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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4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기계설비법」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로,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제도를 관장하는 주체이므로 두 법의 소관 부처를 혼동하지 않는다.

  • 선임 의무: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며,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한 것으로 본다(제19조제1항).
  • 선임·해임 신고: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제19조제3항).
  • 재선임 기한: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한다(제19조제5항).

참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30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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