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2회차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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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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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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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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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9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는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한다.
법 제39조제4항은 계속사용검사를 '시·도지사의 검사'로 규정하지만, 그 검사 업무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신청서 제출처는 공단이사장이다.
- 30일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기한(시행규칙 제31조의28제2항)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시·도지사는 검사권자이지만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받는 곳이 아니다.
참고: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 연기할 수 있고,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이면 4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제31조의20제1항). 검사대상기기를 정하는 부령은 종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바뀌었다(법 제39조제1항, 2025.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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