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과 표시에 관한…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과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측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자체측정으로 대체할 수 없다.
4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정해진 광고매체로 광고할 때에는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설비와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고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측정·표시 의무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며, 측정기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이다(제15조제2항 본문).
- 측정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다(제15조제3항, 접수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
- 광고 시 소비효율등급·소비효율 표시 의무는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있다(제15조제4항).
참고: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어야 한다(제15조제5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