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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함은 연료·열 및 전력…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2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함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몇 티오이 이상인 자를 말하는가?
1
5백 티오이
2
1천 티오이
3
1천5백 티오이
4
2천 티오이
해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티오이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 의무의 기준선이며, 출제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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